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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7.10.31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확인 조회
경제2017. 10. 31. 00:31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확인 조회


안녕하세요. 기요밍 입니다.

우리나가에서 회사를 다니거나 자영업을 통해 경제활동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임의로 국민연금을 가입하고 계실텐데요. 저도 물론 가입을 하고, 납입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기준소득월액이 어떻게 되는지는 명확하게 알고 계시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도 역시 그랬고요. 우리 노후를 대비하는 기본이 되는 연금이니 만큼 자세히 알아두면 좋을 것 같은데요.



납입 기간이 길고, 금액도 크니까요.. 그래서 오늘은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이 얼마인지 확인을 해보고, 조회를 하는 방법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정부의 정책에따라 변경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정확한 방법은 그때그때 확인을 하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먼저 현재 기준부터 살펴보도록 할까요!?



먼저 국민연금 연금보혐료는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 X 연금보혐료율로 계산이 됩니다. 2017년 현재 기준으로 기준소득월액을 보면, 최저 28만원 최고 449만원 입니다.



기준소득월액은 매년 3월말까지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를 하는데, 그 해 7월부터 1년간 적용이 됩니다. 2017년 3월에 고지를 했다면 2017년 7월 ~ 2018년 6월까지 적용이 되는 셈입니다.



현재 기준으로 최고액은 449만원이니 이 이상의 수입이 있다면 모두 동일한 국민연금을 납입하게 됩니다.



현재의 보혐료율은 9%인데,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에 x 0.09의 금액을 사업장 가입자의 경우 사업장과 사용자가 각각 절반씩 즉 근로자는 4.5%만 납부를 하면 되고, 자영업자 등은 9% 전부 본인이 납부를 해야합니다.



따라서 최소 납부액은 2만5200원, 최고 납부액은 40만410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사업장 가입자 분들은 1/2씩 나눠주시면 되겟죠!?



지금까지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확인 및 조회 하는 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도움이 되셨나요!? 문의사항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osted by 기요밍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