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2017. 10. 31. 06:00

국민연금 연말정산 소득공제 받을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기요밍 입니다.

저를 비롯해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등으로 거의 모든 경제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들은 국민연금을 납입하고 계실텐데요.


우리의 노후를 책임기는 기본이 되는 보장제도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저의 세대까지는 납입을 하는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점점 사회가 노령화되고, 경제인구가 줄어들게되면 언젠가는 사회 문제로 대두될 수도 있겠지만요;;



아무튼!! 우리의 노후를 책임져주는 든든한 사회보장제도임은 틀림이 없는데요. 과연 보험료를 납부를 하는 시점에도 도움이 되는게 있을까요!?



딱 하나 생각나는게 있으시지 않나요!? ㅋㅋ 바로 연말정산 소득공제!!!



연금보험료 공제는 국민연금, 공부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을 가리지 않고 모두 받을 수 있는데요. 국민연금의 경우 사업장가입자의 경우 사업자가 50%를 부담하는데, 이 금액을 제외하고 근로자가 납부한 금액에 대해서만 전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급여에서 원천징수를 하고, 연말정산 신고가 되기 때문에 개인은 따로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데요. 매우 편리하죠?ㅋㅋ



하지만 중도에 입사 또는 퇴사를 하거나, 개인적으로 납부를 하는 경우에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을 하시고 소득공제를 받으셔야 합니다ㅎㅎ



지금까지 국민연금 연말정산 소득공제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재미있게 보셨나요!? 정리를 해보자면 100% 소득공제가 되고, 중간에 입,퇴사 또는 개인적으로 납부를 하지 않으셨다면 급여에서 원천 징수된 상태로 소득 신고가 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고지를 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ㅎㅎ


문의사항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osted by 기요밍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