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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7.09.10 연말정산 소득공제 세액공제 차이점?
경제2017. 9. 10. 22:43

연말정산 소득공제 세액공제 차이점?


안녕하세요. 기요밍 입니다.

보통 연말이 되면, 또는 연초가 되면 직장생활을 하시거나 개인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13월의 월급을 받기위해 분주해지게 되는데요.


그동안 납부했던 세금이 실제 납부액보다 많다면 환급을 받는 것이고, 적다면 추가 납입을 해야하기 때문에 누구에게는 월급.. 누구에게는 13월의 세금이 됩니다.



이러한 연말정산을 준비하다 보면 소득공제, 세액공제 라는 단어를 많이 듣게 되는데요. 많은 분들이 두개를 동일하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하지만 엄연하게 다른데요.. 이런 차이점들을 아는 것 부터 13월의 월급을 받기위한 준비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연말정산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점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1. 소득공제 


먼저 소득공제를 알아보면, 과세의 기준이 되는 종합소득금액에서 제외가 되는 항목을 말합니다. 종합소득금액은 소득세를 결정하는 과세대상인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을 합한것믈 말하는데요.


이 종합소득금액에 공제 항목을 뺀 금액으로 과세 표준 구간을 산정하게 됩니다.



과세 표준 세율은 위의 표를 참고하시면 되는데요. 만약 나의 종합소득 금액이 6천만원이고 소득공제 금액이 천만원이라면 과세표준금액은 5천만원이 되서, 1200만원은 6%, 3400만원은 15%, 나머지 400만원은 24%의 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이해가 쉽게 되시죠!? 말 그대로 본인의 과세기준이 되는 소득에서 공제를 해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2. 세액공제


그렇다면 세액공제는!? 말 그대로 세금을 공제해 준다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금액과 과세표준세율을 이용해 납부할 세금 계산이 가능한데요.



바로 이 세금을 돌려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말 그대로 세금을 200만원 납부 했는데, 세액공제 금액이 50만원이라면 50만원을 환급해 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연말정산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점을 알아봤는데요. 도움이 되셨나요!? 그래도 이해가 잘 안된다면 댓글로 문의사항을 남겨주시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개념부터 잘 알아두셔서 올해는 꼭 13월의 '월급'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기요밍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