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2017. 11. 4. 16:24

국민연금 상한액 하한액 조회(2017년~2018년)


안녕하세요. 기요밍 입니다.

저를 비롯해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기업에서 50%를 납부 해주고, 요금 납부도 자동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내가 얼마를 내는지는 알아도 국민연금 상한액 또는 하한액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실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매월 월급에서 납부가 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어떻게 게산이 되는지는 알고 계셔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ㅎㅎ



또한 지역가입자이신 분들 또는 개인사업자라 소득 신고를 직접 하시는 분들도 최저액과 최고액이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2017년 7월 ~ 2018년 6월까지 결정이 된, 국민연금 상한액 하한액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금보혐료는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 X 연금보험료율로 결정이 되는데요. 현재의 요율은 9% 입니다. 따라서 기준소득월액의 최저치와 최고치를 알면 상한액과 하한액을 알 수 있겠죠!?



그럼 기준소득월액표를 보고, 국민연금 상한액과 하한액을 계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7월 ~ 2018년 6월까지의 기준소득월액 최저금액은 29만원 입니다.



따라서 여기에 0.09를 곱한 26,100원이 납부 최저금액이 되겠습니다. 만약 이렇게 40년을 납부 한다고 가정하면 매년 29만원을 받게 됩니다.



다음으로 상한액 입니다. 역시 최고 기준소득월액을 보면 4,490,000원 입니다. 여기에 0.09를 곱한 최고 금액은 404,100원 입니다.


이렇게 40년을 납부한다고 하면, 매월 1,360,410원을 받게 됩니다.



여기서 사업장가입자인 분들은 사업장에서 50%를 납부해주기 때문에, 개인이 납부를 하게되는 국민연금 상한액과 하한액은 26,100원의 50%인 13,050원, 404,100원의 50%인 202,050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2017년 7월 ~ 2018년 6월까지의 국민연금 상한액 하한액 정보를 알려드렸는데요. 궁금증이 풀리셨나요!? 문의사항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osted by 기요밍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