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표 확인 (2018년)
안녕하세요. 기요밍 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직장을 다니시거나 자영업을 하시는 경제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모두 '국민연금'에 가입을 하고 계실텐데요.
과연 얼마의 금액을, 얼마의 기간동안 납부를 하면,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의문점들을 한번에 해결할 수 있는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표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준소득월액표란 연금 계산의 기본이 되는 기준소득원액에 따른 보험료와 납입 기간에 따른 수령액을 표로 나타낸 것이기 때문에 한눈에 국민연금에 대한 모든것을 알 수 있는 표입니다.
국민연금 납부액은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 x 연금보험료율로 결정이 되는데요. 기준소득월액이란 국민연금의 보혐료 및 급여의 산정을 위해 가입자가 신고한 금액에서 천원 단위를 절삭한 금액을 말합니다.
최저 금액은 2018년 현재 29만원 ~ 449만원인데 이 금액은 변동이 가능한 금액이기 때문에 2019년 부터는 국민연금 관리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위의 2018년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표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29만원부터 490만원까지 연금 보험료 9%로 산정이 된 소득 별 연금 납부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0년부터 40년까지 가입기간별 예상월액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490만원 이상의 소득자가 40년동안 가입을 한 경우네는 매월 1,360,410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것 역시 2018년 기준으로 국민연금은 물가 상승률도 반영이되기 때문에 2019년 부터는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을 하시는게 가장 정확하겠습니다.
이렇게 적립이 된 수령액은 연기연금제도를 통해 국민연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데요. 수령 나이가 되었을 때 65세까지 연기가 가능하고,
매 1년당 7.2%의 연금액을 더 올려서 수령이 가능합니다. 연금도 일정금액 이상을 받게되면 그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기 때문에 절세를 위해 개인연금과 퇴직연금의 수령기간, 수령액을 따져서 확정연금 + 국민연금 연기제도를 활용해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2018년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표 확인을 해봤는데요. 궁금했던 점들은 해결이 됬나요!?ㅎㅎ 문의사항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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