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2018. 1. 14. 12:06

주휴수당 계산법 조건 (2018년)


안녕하세요. 기요밍 입니다.

2018년 무술년이 시작된지도 벌써 2주가 지났습니다. 알바를 하시는 보든 분들이 인상된 최저시급을 적용받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식당을 비롯한 대부분의 개인사업자 분들이 시급 인상을 이유로 가격을 인상했다는 뉴스가 종종 들리는데요. 


알바 시급보다 임대료, 유통마진등이 물가 상승의 가장 큰 원인인 것 같은데, 사회적 약자분들의 임금 상승이 물가 상승을 부추긴다는 느낌으로 자꾸 기사가 나와서 속상하네요ㅎㅎ



오늘은 많은 분들이 놓치기 쉬운! 2018년 주휴수당 계산법과 조건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그럼 그전에 먼저 주휴수당이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봐야겠죠!?



◈ 주휴수당이란!?



1주일동안 규정된 업무일수를 다 채운경우 근로자에게 1일의 유급 주휴일을 제공해 주는것을 말합니다. 주휴일은 근무를 하지 않아도 되며, 근로자는  하루 1일분의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주휴수당 조건은 1주일간 규정된 업무 일수를 다 채우면 되는 것인데요. 상시근로자 또는 단기근로자 모두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를 했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주말알바'를 하시는 분들도 과연 내가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하실텐데요. 15시간 이상 근무를 했다면 당연히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주휴수당 계산법



주휴수당은 (1주일간 총 근로시간) / (40시간) X 8 X 시급 으로 계산이 되는데요. 40시간으로 나눠주는 이유는 1주일간 근무시간이 법으로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게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하루에 평균 6시간씩 6일을 일했고, 최저시급인 7,530원을 받았다면 36 / 40 X 8 X 7,530 이기 때문에 54,216원을 주휴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정도면 적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꼭 챙겨 받으셔야 겠습니다.



주휴수당은 법으로 보장이되는 임금이기 때문에 고용주가 지급을 하지 않는경우, 노동부에 임금 미지급으로 신고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2018년 주휴수당 계산법 및 조건을 알아봤는데요. 어려운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꼼꼼하게 읽어보셨다면 금방 이해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


포스팅 초반에도 언급을 했지만 요즘 최저시급으로 자영업자 분들이 힘들다는 애기가 많이 들리고 있는데요. 근로자 분들도 최저시급만 받는다면 생활을 하기 힘들정도의 금액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임대료, 유통마진등 정부에서 적절한 정책을 세워서 무술년 한해는 모두 기분좋은 한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Posted by 기요밍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