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수급요건 자격 확인
안녕하세요. 기요밍 입니다.
오늘은 국가에서 노인들의 기본 생활을 보장해주기 위해 매달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해주는 보건복지부 기초연금의 수급요건 및 자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던 기초노령 연금제도가 폐지되고, 시행되어 많은 분들이 헤택을 받고 있는데요. 꼼꼼하게 알아보고 자격이 된다면 꼭 챙겨받으시기 바랍니다.
포스팅의 서론에 언급했듯 기초연금은 노인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해주기 위한 연금인데요. 그래서 단독가구, 부부가구로 나눠 소득 금액이 선정 금액 이하인 분들만 수령이 가능합니다.
기준 금액은 위와 같은데요. 부부중 한명만 신청을 하는 경우라도 부부가구게 해당이 됩니다. 여기서 소득 인정액은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 환산액) 입니다.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면,
소득 평가액은 위와같은 계산식으로 확정이 되는데..
이해가 쉽게 사례로 살펴보면 위와 같습니다.
여기서 기타소득은 사업소득 + 재산소득 + 공적이전소득 + 무료임차소득을 말합니다.
다음으로 재산의 월 소득 환산액은 위와같습니다.
그럼 이제 연금 산정액을 알아볼까요!?
* 2017년 4월 ~ 2018년 3월 206,050원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로서 기존에 기초노령연금을 받으시던 분들이 기초연금을 받게 되시는 직역연금특례자이신 분은 부가연금액(기준연금액의 50%)으로 기초연금액이 산정됩니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 면사무소나 주민센터 그리고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상담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하고, 대리인을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니 주변의 젊은 분들의 도움을 받아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는게 제일 편리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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