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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2017. 10. 5. 02:25

국민연금 유족연금(상속) 금액 및 조건


안녕하세요. 기요밍 입니다.

노후 대비의 가장 기본이 되는 국민연금!! 고갈에 대한 안좋은 뉴스들이 많이 보이지만, 개인연금 대비 준수한 수익률과 물가 상승률이 반영 된다는 점에서 개인적으로 매우 좋은 노후보장 제도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가입자 또는 수령자가 사망을 하는경우에도 가입기간에 따라 일정률의 기본연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합한 금액을 유족연금으로 지급을 해 남아있는 가족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오늘은 이러한 국민연금 유족연금 금액 및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연금 수령 나이가 점점 높아짐에따라 이번 기회에 해당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정상적으로 오래 수령하는게 가장 좋긴 하겠지만요^^;;



그럼 먼저 수급요건 과 급여수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6년 11월 30일을 기준으로 전에 사망한 분들과, 이후에 사망한 분들의 수급 요건이 조금 다른데요. 현재 기준은 2016년 11월 30일 이후 내용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연금 금액은 가입 기간에 따라 조금씩 다르니 위의 기준을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유족의 기준은 역시 위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녀,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 손자녀, 조부모(배우자의 조부모 포함)이 포함되는데, 장애등급과 나이에따라 조건이 다릅니다.



유족연금의 청구는 원칙적으로 수급권자 본인이 신청을 해야하는데, 예외로 수급권자가 미성년자이거나, 법원의 판단으로 단독 청구가 불가능할 경우 법정 대리인이 청구 가능하고..


기타 부득이한 상황으로 본인이 직접 청구가 어려운 경우에는 임의 대리인이 신청도 가능합니다.



청구 기한은 권리가 발생한 이후 5년 이내로 신청을 하면 되겠습니다. 5년 이내에 신청을 하셨다면 최근 5년 이내의 지급액을 일괄 수령 가능하니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구비 서류는 위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족연금 예상 월액표는 아래 표를 확인 해조세요^^



지금까지 국민연금 유족연금(상속) 금액 및 조건을 알아봤는데요. 어려운 내용은 없으니 이해가 잘 안되시면 꼼꼼히 한번 더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내용은 조금씩 변경이 될 수 있으니 홈페이지 또는 국민연금 공단에 문의를 해보시는게 가장 정확한 방법일 것 같습니다. 문의사항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osted by 기요밍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