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표 확인 (2018년)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표 확인 (2018년)
안녕하세요. 기요밍 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직장을 다니시거나 자영업을 하시는 경제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모두 '국민연금'에 가입을 하고 계실텐데요.
과연 얼마의 금액을, 얼마의 기간동안 납부를 하면,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의문점들을 한번에 해결할 수 있는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표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준소득월액표란 연금 계산의 기본이 되는 기준소득원액에 따른 보험료와 납입 기간에 따른 수령액을 표로 나타낸 것이기 때문에 한눈에 국민연금에 대한 모든것을 알 수 있는 표입니다.
국민연금 납부액은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 x 연금보험료율로 결정이 되는데요. 기준소득월액이란 국민연금의 보혐료 및 급여의 산정을 위해 가입자가 신고한 금액에서 천원 단위를 절삭한 금액을 말합니다.
최저 금액은 2018년 현재 29만원 ~ 449만원인데 이 금액은 변동이 가능한 금액이기 때문에 2019년 부터는 국민연금 관리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위의 2018년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표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29만원부터 490만원까지 연금 보험료 9%로 산정이 된 소득 별 연금 납부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0년부터 40년까지 가입기간별 예상월액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490만원 이상의 소득자가 40년동안 가입을 한 경우네는 매월 1,360,410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것 역시 2018년 기준으로 국민연금은 물가 상승률도 반영이되기 때문에 2019년 부터는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을 하시는게 가장 정확하겠습니다.
이렇게 적립이 된 수령액은 연기연금제도를 통해 국민연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데요. 수령 나이가 되었을 때 65세까지 연기가 가능하고,
매 1년당 7.2%의 연금액을 더 올려서 수령이 가능합니다. 연금도 일정금액 이상을 받게되면 그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기 때문에 절세를 위해 개인연금과 퇴직연금의 수령기간, 수령액을 따져서 확정연금 + 국민연금 연기제도를 활용해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2018년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표 확인을 해봤는데요. 궁금했던 점들은 해결이 됬나요!?ㅎㅎ 문의사항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